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물 84건 인증
작성일
2022.01.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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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물 84건 인증
- 2021년 12월 시행된 강령으로 기존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자율규제인증심사 진행
2022년 1월 1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GSOK)는 기구 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열고,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 등 회원사에서 요청한 90건의 게임물에 대한 자율규제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총 84개의 게임물이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번 인증심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이하, 강령)에 따라 진행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강령은 이른바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유료 캡슐형 콘텐츠에서 각 아이템 별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구매 화면에서 상품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버튼을 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강령은 기존의 캡슐형 콘텐츠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유료 강화 콘텐츠 및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유료 합성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다.
단순 성공 및 획득 확률뿐만 아니라, 강화 및 합성 콘텐츠를 통해 아이템 등의 성능 변화가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변화에 대한 개별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게임 이용자가 공개된 확률을 쉽게 알 수 있게, 확률 정보를 게임 내에서 직접 공개하거나 및 상점 등 페이지에서 확률 정보 공개 위치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규제 강화는 강화 및 합성 콘텐츠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공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이번 인증과정에서 강령에 따라 △유료 확률형 콘텐츠의 운용 시 금지사항 등 [제6조 제1항]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제공 시 준수사항 [제6조 제2항] △유료 캡슐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등 [제5조 제1항] △유료 강화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등 [제5조 제2항] △유료 합성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등 [제5조 제3항] △유료 캡슐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정보 표시 등[제5조 제5항] △유료 강화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 정보 표시 등 [제5조 제5항]으로 총 7개의 항목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GSOK 회원사에서 요청한 90건의 게임물 중 84건은 7개의 모든 항목을 준수해 인증을 취득했고, 6건은 몇몇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보완 후 다음 달에 다시 인증심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강령에 따른 최초 인증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엄격히 수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강령에 따라 자율규제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